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원이었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50원이고, 상속인은 아들1, 아들2, 아들3,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아들1 : 50원, 아들2: 30원, 아들3: 2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은 50%, 30%, 20%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아들1:25원 (50원*50%), 아들2:15원(50원*30%), 아들3:10원(50원*20%)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들1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은 50원(받은재산)에서 25원(아들1의 상속세)를 차감한 2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들2는 30원에서 15원을 차감한 1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아들3는 2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10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