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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20.02.10

상속재산이 분할될시 세금또한 분할된 인원이 각각 내는것인가요?

N분의1로 납부하게되는것인가요 아님 대표한명이 내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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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원이었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50원이고, 상속인은 아들1, 아들2, 아들3,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아들1 : 50원, 아들2: 30원, 아들3: 2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은 50%, 30%, 20%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아들1:25원 (50원*50%), 아들2:15원(50원*30%), 아들3:10원(50원*20%)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들1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은 50원(받은재산)에서 25원(아들1의 상속세)를 차감한 2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들2는 30원에서 15원을 차감한 1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아들3는 2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10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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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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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상관없이 상속인 전체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 재산보다 세금을 더 낼 일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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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재산중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협의 혹은 법정지분을 정하면,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한

    세금을 지분별로 안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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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분할받으신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은 각각 지분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ㅇ 지분이 동일하게 1:1이라면 세금 납부액도 1:1이 될 것입니다.

    ㅇ 총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먼저 산출하고, 해당 산출세액 대비 지분별로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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