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속 누르며 가는 행동 등은 운전에 방해가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