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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5

신호대기중에 전화사용, 통화하는거

신호대기중에 전화통화하는거 ㄱㅊ죠? 운전중에만 사용안하면되는거죠? 그리고 네비때문에 휴대사용하는건 운전중휴대사용금지에 면책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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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손가락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속 누르며 가는 행동 등은 운전에 방해가 되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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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했을 때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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