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기에,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