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고 하시는 그 '불법'이 어떤 내용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 증거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