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음이 된 자료는 법정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녹음된 자료를 들었을 때 실제 사실을 확인해도 마냥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해주잖아요. 그렇게 불법 녹음이 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재판에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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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녹음되었다고 하시는 그 '불법'이 어떤 내용의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증거라면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 증거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민사소송에서는 설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위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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