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렇게 취득된 증거는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는
그 수단의 위법한 정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