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줍니다.
따라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아 구매한 카메라를 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