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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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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효와 더불어서 원상회복의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 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쟃퍼분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