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는 반복금지효와 더불어서 원상회복의무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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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속력은 반복금지의무(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반복금지의무란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당 사자인 행정청 등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쟃퍼분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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