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만 되는건가요?

우리가 변호사라고 하면 대형 로펌이나 이런곳에 근무를 하는것을 생각 할수 있는데요.

국선 변호사 같은경우는 하고자 하는 사람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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