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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이고 소송에 져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6월에 송달 받고 따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고 신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데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작성되어있는 금액만큼 지금이라도 신청인에게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본?을 받고서 지불해야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정본을 받고 지불하는 것인가요? 송달받고 3개월이 지나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그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바로 지급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그 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확정전이라면 먼저 지급하여도 추후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지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

    다만 해당 소송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신청 건을 취하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