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 결정 후 결정금 지급 문의

저희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후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영수증에 인감 날인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결정금 지급을 해준다네요.

법적으로 줘야하는돈인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따를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여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했을때에는 응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