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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릭스283
저희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후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영수증에 인감 날인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결정금 지급을 해준다네요.
법적으로 줘야하는돈인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따를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여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했을때에는 응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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