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에 회사가 두군데였습니다 하나만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는 2주밖에안된 신입입니다.
A회사(21년9월입사 23년 5월퇴사)
B회사(23년12월입사 24년1월퇴사)
A회사로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때 88만원이라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B회사로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때 38만원이라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A,B회사로 같이 하면 22만원을 환급받게됩니다.
1. 혹시 A회사꺼 환급받고 B회사꺼 환급받고 두군데다 받을수는없나요?
2. 하나만 받을수만있다면 A회사꺼만 받고싶은데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3. B회사에서 B회사거만 진행을 한다고 3월초중반쯤에들었습니다 그럼 A회사꺼는 아예 나가리 되는건가요?
5월달에 따로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두개를 모두 합해야지만 선생님이 부담할 또는 환급 받을 최종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 둘을 합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A회사 퇴사 후 B회사에 입사하면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23년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1. B회사에 A회사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
2. B회사에 대한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A+B회사의 소득을 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각자 연말정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 88만원은 A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A+B를 연말정산하여 발생한 환급세액도 B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