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