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서 수습기간 급여 차감 및 세금 차감
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습기간이지만 급여를 100% 다 받았고요.
보험 관련된 세금도 고용주가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니
수습기간 내에 퇴사 한다고 지금까지 지급받은 급여의 수습기간 급여 10%씩 차감, 보험 관련 세금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받을 급여에서 모두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내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니 달마다 10%씩, 세금도 달마다 0.9% 씩 계산해서 이번 급여에서 한꺼번에 차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서 뒤늦게 금액을 차감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