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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두루미96
튼실한두루미9623.10.22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권유로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려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1.3.2 ~ 22.4.30 까지 아르바이트 소득세3.3프로만 뗏구

22.5.1 ~ 이번 달까지 4대보험 적용 후 그만둘 예정입니다

기본급 290 식대10 이렇게 받고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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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1년 3월 2일부터 질문자님의 퇴사시 까지 산정하며 평균인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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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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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90,식대 10을 기준으로 하여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즉, 2달 반 정도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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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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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근로일인 21.3.2부터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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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2일부터 근무했던 아르바이트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1년 3월 2일을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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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기간(2021.03.02.~2023.10.31.)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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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대략 7,831,448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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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0만원×3개월÷92일)×30일×974일÷365일= 7,831,45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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