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 약 두달째인 알바인데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세달이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100% 지급하나, 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11월 초에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구두로 통보했고, 이 경우 30일 이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10월달 근로분 급여 지급 내역을 보니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이 입금되어 확인해보니 90%를 제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의사를 밝힌 시점 이전에 근로한 금액이 모두 90%를 제한 상태로 나오는 꼴이고, 이번달 말까지 근로한 금액도 90%를 제한 상태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 사항이 옳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줄에 언급한 조항이 근로 중단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