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알바를 했습니다

일당 10만원씩 3일간 했는데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3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9.1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하루 10만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은 별다른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30만원 받은걸로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는 세금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 추가적으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1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당 10만원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하며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으십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대상이신데 사업장에서 소액이시라 사업장에서 부담하신것으로 보이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신고 없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