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알바를 했습니다
일당 10만원씩 3일간 했는데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3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는 세금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 추가적으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1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당 10만원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