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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소즐거워하는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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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작년11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출퇴근재해신청을 하여

유족급여를 받았습니다만, 회사측에서 책임보험이 있었는게 아버지 보험을 정리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재해승인이나기 하루?전쯤인가 아버지회사 동료분(상사-부장)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회사는 관공서에 아버지 서류를 제출해야 다른사람을 뽑을수 있다는 말에 사망진단서를 건냈습니다만,

이게 회사에서 보험료 청구에 사용했더라구요. 아무런 합의도 없이...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올해 6/12에 소 제기를 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것 같네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던데 금액은 약 3억정도 되구요.

당시 변호사 사무장이 회사측 동료분과 경리부장, 이사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아느냐, 협의를 하겠느냐고 하니 죄다 면피하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3억정도의 소송이면 시간을 1년으로 잡아야하는게 맞을까요???

회사측 변호사는 경찰서, 법원, 근로복지공단에 문서송부서만 보내고만 있고,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전해들은것이 없네요...그렇게 시간만 죽치고 있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 측의 보험금 편취가 의심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질문자 측의 변호사 사무장이 아닌 직접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로 부터 사건 진행 경과와 내용 을 정확하게 전달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