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장일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체불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당시 담당 오야지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업체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급이 힘들다고 미루기에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성해두셨던 근로내역장부와,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정리해서 갔는데
그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럼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저희 아버지 근로내역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안보여주고
임금도 22만 원으로 주기로 구두계약하셨다가 나중에 2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하여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기에
제가 국세청에서 아버지 앞으로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왔습니다
신고서에는 근무월과 근무일수, 과세소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주기로 한 일당 22만 원 보다 많은 25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근무일수도 실제 일하신 일수보다 많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달에도 근로소득을 신고한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업장에서 국세청 앞으로 신고한 아버지 근로소득 내역(근무일수, 일당)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과세소득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3. 실제 근로일수는 10일인데 15일로 신고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았던 달에도 아버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하였다면 이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임금체불건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민사로 진행되는지입니다
현재 그 오야지는 2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곳의 업체 명의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줬던 업체로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고요
임금체불건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만 돌아오기에 답답해서
지식인에 먼저 글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유언도 없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모가 저 임금체불 건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오야지랑 연락하시면서 임금체불건 지급해달라고 하셨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한이셨기에 꼭 해결하고 싶네요...
아버지 생전 적어놓으신 일지에는
임금 22만원/일한날짜/경비포함해서 금액이 적혀있고 경비는 그쪽에서 결산메모에 포함시켜준다고 적어놓았는데 막상 찾아가니 노임도 20만원으로 내리고 경비도 190만원중 일부인 150만원만 포함해서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소송중인 2.3월 미지급노임(문서화되있고 그쪽에서도 받아야하는돈)만 지급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ㅠ 받아야할돈 600만원인데 임금도 깍이고 경비도 인정해주지않아 400만원만 받고 돌아왔어요. 돈 줬으니 수신거부 한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세금 신청해놓은 임금 다 더하면 600여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오야지 아주 악덕입니다.
주위 평 들어보면 임금 300만원을 지급해줘야하면 250만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 현장에서 일해야 지급해준다고 하면서 미지급 임금으로 사람 끌고 다니는걸로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 지인중에는 일한거 수당 안받는샘 치고 일당 날린분도 몇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착하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한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국세청 앞으로 신고한 아버지 근로소득 내역(근무일수, 일당)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내 cctv 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잘못 지급하였다 한다면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과세소득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맞습니다. 위의 1번처럼 신고한만큼 임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소득세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해당 액수만큼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일수는 10일인데 15일로 신고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았던 달에도 아버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하였다면 이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업주가 다른 근로자들한테도 허위 신고하여 탈세를 하였다면 탈세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한번만 하였다면 실수로 볼 수 있으며 실수로 인정될지 큰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건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민사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바로 민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체불임금 청구 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3.허위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 내지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과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질문자님이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부챙겨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확히 받아야 하는 임금액수 및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진행을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접적인 증거는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실제 근로일과 신고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네
3. 이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원청과의 계약관계 등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근로자인 아버님과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4.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즉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형사고발의 전단계이고,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는 노동부 진정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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