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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생쥐216
새침한생쥐216
21.10.01

돌아가신 아버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장일을 하셨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체불 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당시 담당 오야지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업체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급이 힘들다고 미루기에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성해두셨던 근로내역장부와,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정리해서 갔는데



그 자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럼 사장님께서 작성하신 저희 아버지 근로내역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안보여주고

임금도 22만 원으로 주기로 구두계약하셨다가 나중에 2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하여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기에


제가 국세청에서 아버지 앞으로 신고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왔습니다

신고서에는 근무월과 근무일수, 과세소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주기로 한 일당 22만 원 보다 많은 25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근무일수도 실제 일하신 일수보다 많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달에도 근로소득을 신고한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업장에서 국세청 앞으로 신고한 아버지 근로소득 내역(근무일수, 일당)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지급명세서에 신고된 과세소득에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3. 실제 근로일수는 10일인데 15일로 신고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았던 달에도 아버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허위 신고하였다면 이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임금체불건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민사로 진행되는지입니다

현재 그 오야지는 2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2곳의 업체 명의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을 줬던 업체로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고요

임금체불건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면 법대로 하라는 말만 돌아오기에 답답해서

지식인에 먼저 글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유언도 없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모가 저 임금체불 건이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 오야지랑 연락하시면서 임금체불건 지급해달라고 하셨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 한이셨기에 꼭 해결하고 싶네요...

아버지 생전 적어놓으신 일지에는

임금 22만원/일한날짜/경비포함해서 금액이 적혀있고 경비는 그쪽에서 결산메모에 포함시켜준다고 적어놓았는데 막상 찾아가니 노임도 20만원으로 내리고 경비도 190만원중 일부인 150만원만 포함해서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소송중인 2.3월 미지급노임(문서화되있고 그쪽에서도 받아야하는돈)만 지급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ㅠ 받아야할돈 600만원인데 임금도 깍이고 경비도 인정해주지않아 400만원만 받고 돌아왔어요. 돈 줬으니 수신거부 한다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세금 신청해놓은 임금 다 더하면 600여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오야지 아주 악덕입니다.

주위 평 들어보면 임금 300만원을 지급해줘야하면 250만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 현장에서 일해야 지급해준다고 하면서 미지급 임금으로 사람 끌고 다니는걸로 유명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빠 지인중에는 일한거 수당 안받는샘 치고 일당 날린분도 몇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착하게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한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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