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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안녕하세요.
법인세에 대해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법인세 절세 방법에 대해 보다보니 질문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고용의 증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년 간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감면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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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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