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ㄷ 달의 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려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지출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되며, 세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요건을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