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 2일 휴일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험을 봐야해서 연차를 하루 사용하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말씀드렸더니 .. 이런 근무표를 주셨습니다.
제 연차까지 쓰면서 오프를 낸건데.. 그다음 근무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