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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말똥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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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 및 근무일수 조정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 2일 휴일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험을 봐야해서 연차를 하루 사용하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말씀드렸더니 .. 이런 근무표를 주셨습니다.

제 연차까지 쓰면서 오프를 낸건데.. 그다음 근무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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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이 근무로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에게 피해는 덜가게 하고싶은데;; 이렇게되면 그냥 상호합의간에 근무표 변경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3일 연속 일하는거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2교대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2일 소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러면 손해보면서 까지 연차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가 2일로 사용될 뿐, 그외 교대제근무자라면 특정한 날 하루만 연차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 협의하여 교대근무표를 변경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표를 편성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휴무일에 근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