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관련해서 주거 이전비는 집주인하고 세입자 모두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현재 수택2동 재개발 중인데 5년보유 및 10년이상 거주중이라 관리처분 이후에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받고 분양권 팔아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크게 3가지 보상비용이 있는데, 이주비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즉 임대인이 수령하게 되며, 주거 이전비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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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 이전비는 나중에 조합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