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관련해서 주거 이전비는 집주인하고 세입자 모두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현재 수택2동 재개발 중인데 5년보유 및 10년이상 거주중이라 관리처분 이후에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받고 분양권 팔아도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