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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징어92
개운한오징어9223.09.16

재개발 보상관련 집주인,세입자

*재개발 보상관련해서 주거 이전비는 집주인하고 세입자 모두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이사비용 받을수 있나요?


현재 수택2동 재개발 중인데 5년보유 및 10년이상 거주중이라 관리처분 이후에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받고 분양권 팔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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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크게 3가지 보상비용이 있는데, 이주비는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금으로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즉 임대인이 수령하게 되며, 주거 이전비는 실제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주비 대신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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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 이전비는 나중에 조합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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