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증빙하는 것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입금받으시고 소득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신다면 해당 서류는 발급할 수 없으며 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추정소득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발급 급여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품에 따라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