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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22.12.16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것같은데요 더내야할까요

주5일8시간씩 사무직 아르바이트

주말2일 6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무직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주말아르바이트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대상이면 추가납입이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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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대사 사업소득인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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