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유직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대사 사업소득인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