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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용한공룡
일반적으로유용한공룡

교대근무자 야간근무후 비번일때 민방위 문의 드립니다.

근무패턴 : 주주야야비휴

4월 8일 민방위(오전교육) 통지서 받음

4월 6,7일 야간 근무 후 8일 비번 일때 유급휴가, 대체 휴무 발생이 가능한가요?

또는 통지서 일자와 상관없이 다른날 교육을 받는다면 유급휴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비번일에 민방위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민방위 교육을 연기하여 그 날 근로일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