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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학281
숙연한홍학28124.04.16

교대근무자 민방위교육 공가사용이 가능한가요?

교대근무자로 민방위교육이 오전(09시-13시)이고 회사 출근은 야간(18시)인데 당일 야간근무에 대해 공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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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야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공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방위교육에 참여할 경우 야간 근무에 지장이 있다면 공가 신청이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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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당일 야간근무에 대해 공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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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즉, 해당 교육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 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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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교육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교육을 받고 민방위교육이

    종료된후 1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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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민방위교육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공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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