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도 상속권이 있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약 7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때 저와 남자 형제는 성인이었고 여자 형제는 미성년자였습니다(현시점에서도 미성년자) 이혼시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셨는데 최근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기 전 정확한 재산은 알 수 없지만, 은행 계좌에 2천 5백만원, 수령 받지 않은 국민연금 3천 5백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고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의 형제 자매 중 한 분이, 자신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걸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종용해 장례비의 일부와 화장비,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기타 요금을 저에게 납부시켰습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위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저희 쪽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만약 저희 쪽에서 전부 받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 쪽에서 쓴 장례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제가 줘야 할까요? 아버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아버지(사망)의 부모님(사망), 어머니(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 자녀3(자녀1 성인, 자녀2 성인, 자녀3 미성년자),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생존)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은행 계좌 돈과 국민 연금을 자녀1~3이 전부 상속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기재내용상 직계비속인 자녀3명이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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