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근무 했고
합의하에 퇴사했습니다 그만둘 때
급여를 미뤄서 준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급여 못 받은지 19일이 넘어가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접수 된 상황이고
체불 때문에 대출금,신용회복 등 내야 될 돈들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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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연체한 만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 임금 등 모두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실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 등에 대한 연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