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내 고양이집 철거 법적 문제 ??
아파트 단지내 주민동의 없이 고양이집이 약 50개 설치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캣맘들은 50개정도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고요..본인들은 20개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철거를 하겠다는 공지는 한 상태 인데요.
동물보호협회 및 캣맘들께서 관리규정에도 없는 부분이기에 집 철거시 동물이 죽게 된다며 동물학대로 신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규정은 고양이집 관련 내용은 의결하여 수정 요청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공용부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무단 설치된 고양이집 철거 했을때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고양이집을 버리진 않고 안보이는곳에 두고 찾아가라 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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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정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한느 것이라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철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거 자체로 동물학대로 신고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