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민동의 없이 고양이집이 약 50개 설치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캣맘들은 50개정도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고요..본인들은 20개정도로 알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철거를 하겠다는 공지는 한 상태 인데요.
동물보호협회 및 캣맘들께서 관리규정에도 없는 부분이기에 집 철거시 동물이 죽게 된다며 동물학대로 신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규정은 고양이집 관련 내용은 의결하여 수정 요청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공용부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았고, 무단 설치된 고양이집 철거 했을때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아파트에서는 고양이집을 버리진 않고 안보이는곳에 두고 찾아가라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