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2년쯤 되가는 1000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어느날 아파트 중앙조경 돌산 구석에 누군가가 허름한 이불과 박스등으로 길고양이집을 설치 하였습니다. 물론 주민동의등은 없었고요. 매일 먹이도 챙겨주는거 같은데 관리소에 주민동의 없는 불법설치물이니 철거해달라고 하니 동물보호협회 권고사항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있다고 관리소에서 처리 못하니 직접 고양이집을 설치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라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하며, 관리소에서 발뺌을 하는데 입주자끼리 만나봐야 싸움밖에 않될꺼같은 생각에 좋은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진 첨부는 못해드리나 상황상 대충보면 쓰레기더미 같이 허름해 보이며, 이미 길고양이 들이 살고있어서 잔디훼손 및 기타 오염이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적법한 집합건물의 아파트 단지내에 시설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