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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특출난지빠귀277
특출난지빠귀277

카톡(단톡)에 “현역병 복무중이라 행사 참여 못한다”라고 했는데 군사보안법위반, sns 행동강령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다보니 사소한것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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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사이며 해당 메신저의 참여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사항의 관계법령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