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일반 병사)이 친한 동기들끼리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려고 한다는데 군법상 문제가 되면 안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사법 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개인 단체 톡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 부대 내의 내부 규칙 등에 반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방 개설자체에 대하여는 법상 문제가 없으나, 부대정보를 주고받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부대자체적으로 금지시킨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