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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줄나비19
유쾌한줄나비1921.05.27

군대 내 동기들 간의 카톡방 개설 불법인가요?(병사)

아는 동생(일반 병사)이 친한 동기들끼리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려고 한다는데 군법상 문제가 되면 안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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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사법 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개인 단체 톡방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 부대 내의 내부 규칙 등에 반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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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방 개설자체에 대하여는 법상 문제가 없으나, 부대정보를 주고받거나 보안상의 문제로 부대자체적으로 금지시킨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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