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봐야 알수 잇습니다. 경매를 신청을 한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인지 갑구상 압류권자인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전세 계약시 다른 근저당이 없었다면 임차권이 선순위로 보이기에 경매배당시 후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겠지만 문제는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하여 선순위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배당이 된다고 해도 낙찰가격과 보증금을 알수 없기에 전액배당 여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