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대출 변제건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기한이도래해서 이사를가게됐는데 세입자가 입주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 보증을받고 입주했어요 그런데 기한도래로 이사를 가야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수가없어서(집값폭락으로)보증공사에서 현금대위해주고 명도를 진해할거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경우 향후 전.월세도 제가 관여할수없고 경매가되고나면 나머지 부족한 차액은 어떤식으로 처리가되며 만약 발생된 차액변제를 못했을때 법적으로나 신용상(신용불량)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