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상속인 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느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상기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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