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보험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상속인이 100% 보험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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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상속받는 재산과 달리볼게 아니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해당보험금 중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100%납입한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게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계약자로 모두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상속인, 피보험자=피상속인, 보험수익자=상속인 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지급된느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상기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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