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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영양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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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차입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인 중개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자본금 5000만원 요건을 맞춰야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인에게 빌려서 자본금을 맞출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자본금에 필요한 40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서 대표가 법인계좌에 5000만원 입금후 자본금으로 만들고

이후 매출발생 후 5~6개월 이후에 법인계좌에서 4000만원을 대표에게 이체하고 대표가 지인에게 상환하게 되면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가장납입 이슈가 있을까봐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ㅠ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표 ↔ 지인)

대표 개인계좌 →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납입 송금 내역

법인 내부 차입금 상환 결의서

법인 통장 → 대표 개인계좌 상환 송금 내역

대표 개인계좌 → 지인 계좌 상환 송금 내역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근거 없이 회사돈을 빼면 가지급금입니다.

    따라서, 회사돈을 대표돈으로 적법하게 빼온 다음

    대주에게 상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빼는 방식은 보통 배당과 근로소득입니다.

    차입하는 자본금 규모 / 적정이자 /

    배당소득세 / 근로소득세 / 법인소득세 등을 고려해

    법인 자금을 먼저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개인화하기 전 가지급금을 빼올 경우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상계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 -> 대표개인계좌로 이동 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법인내부차입금상환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닌 대표자의 채무를 법인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에 해당하며, 대표자와 법인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4천만원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상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법인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뒤 추후 다시 법인에 다시 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은 연 이자율 4.6%의 인정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하고, 대표와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바로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액수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