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차입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인 중개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자본금 5000만원 요건을 맞춰야해서
부족한 금액을 지인에게 빌려서 자본금을 맞출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자본금에 필요한 40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서 대표가 법인계좌에 5000만원 입금후 자본금으로 만들고
이후 매출발생 후 5~6개월 이후에 법인계좌에서 4000만원을 대표에게 이체하고 대표가 지인에게 상환하게 되면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가장납입 이슈가 있을까봐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ㅠ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표 ↔ 지인)
대표 개인계좌 →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 납입 송금 내역
법인 내부 차입금 상환 결의서
법인 통장 → 대표 개인계좌 상환 송금 내역
대표 개인계좌 → 지인 계좌 상환 송금 내역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