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간의 쉬는 시간 흡연,생리적인 현상 차단건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점심 한시간 오후 3시30분부터~3시 45분 까지 약 15분만 쉬는 시간이라 명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리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대자가 있고 그 교대자가 교대를 하여 매 시간 마다 화장실이나 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그시간에는 흡연자들은 흡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것도 못마땅 한지 흡연은 점심시간과 오후 쉬는 시간에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중에는 생산팀에서 가지 않는 상황인데...다른 관리자나 다른 부서 사람들은 흡연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다...형편성?차별?위원장도 흡연하고 있는데...위원장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작업간의 화장실을 안보낸다...하면 작업을 멈취서(기계설비) 가면 징계를 받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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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를 문제이지만, 근로시간 중이라도 불가피한 생리현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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