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일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 했는데요 임차인이 주소지를 빼갓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주소지를 이전 안하면 임대인이 불이익 받는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후 그 퇴거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소유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을 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이해관계자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이전을 요청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말소를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사하신 임차인에게 주소이전 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연락도 안되고 주소이전을 안하셨다면 동사무소에가서 확인하시고 말소처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이전을 안해가시면 다음임차인이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차 대출을 받을경우 전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으니 그런부분을 유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