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못)돌려주거나 시장가에 맞지않는 매매호가를 높여 매도가 안되게 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사했을 경우 기존 살던 집의 공과금 외에 반전세 계약으로 인한 월세값은 집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설정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주택의 공과금,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