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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9.27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본인이 거주중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안(못)돌려주거나 시장가에 맞지않는 매매호가를 높여 매도가 안되게 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사했을 경우 기존 살던 집의 공과금 외에 반전세 계약으로 인한 월세값은 집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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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으면 집을 비워준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집을 비워줬으면 월세및 관리비역시 안내도 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은 빨리집을 빼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면서 법정이자를 줄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취소하는 서류를 넘기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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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미 등기부에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줍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월세, 관리비와 공과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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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유지되기 떄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 또한 비거주기간동안의 월세,관리비등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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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설정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주택의 공과금,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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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계약해지하고 이주시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이주해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퇴거하는 날 공과금 정산했다면 이주후에는 월세 및 공과금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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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경우는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이사한날부터는 공과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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