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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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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본인이 거주중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안(못)돌려주거나 시장가에 맞지않는 매매호가를 높여 매도가 안되게 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이사했을 경우 기존 살던 집의 공과금 외에 반전세 계약으로 인한 월세값은 집주인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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