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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새207
건장한벌새20723.07.11

새 임차인이 본계약 파기했을 때?

중도 퇴실 의사 표현 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본 계약을 채결했고 퇴거 통보 받았는데 새 임차인이 계약 파기했을 때 기존 임차인은 통보 받은 날짜에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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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세요

    보증금을 그날 빼줄수 있는지 아님 새임차인. 찾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다음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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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계약에 있어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가 발생한것이지 기존임차인은 정해진날짜를 통보받고 퇴거를 위한 이행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돌려줄 여력이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인해 퇴실하지 못해서 발생한 계약금등의 손해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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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이 통지해준 날짜에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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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에 이 분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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