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취득을 위해 차용증을 두건을 작성했으며, 관련문의드립니다.
차용증1
공증없음/모자간 차용증/23년 1월 변제완료
기간이 1개월짜리로 단기간 상환예정으로 인한 공증 안받음
차용증2
공증없음/사실혼관계자/5월 1차 이자 지급완료
당시 단기간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공증안받음
단, 개인적인 이유로 5월 현재 사실혼유지상태
6월에 혼인신고 예정으로 변제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준비중인데, 공증없는 차용증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