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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긴꼬리21
강한긴꼬리2123.05.22

차용증 작성 후 공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부동산취득을 위해 차용증을 두건을 작성했으며, 관련문의드립니다.

차용증1

공증없음/모자간 차용증/23년 1월 변제완료

기간이 1개월짜리로 단기간 상환예정으로 인한 공증 안받음

차용증2

공증없음/사실혼관계자/5월 1차 이자 지급완료

당시 단기간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공증안받음

단, 개인적인 이유로 5월 현재 사실혼유지상태

6월에 혼인신고 예정으로 변제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준비중인데, 공증없는 차용증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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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공증 받은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지급내역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공증받지 않은 차용증이어도 실질 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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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자체가 공증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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