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이 필수인가요?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자금을 합치려고 하는데,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차용증을 작성한 뒤 보관만 하다가, 추 후 증여세 관련 추징이 들어왔을 때 갖고 있던 차용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을 공증 업체에 의뢰해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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