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입니다.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자금을 합치려고 하는데,
2.17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차용증을 작성한 뒤 보관만 하다가, 추 후 증여세 관련 추징이 들어왔을 때 갖고 있던 차용증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을 공증 업체에 의뢰해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금전대여 시점 당사자간 차용증 작성이 되었다는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시점 확보가 가능한 다른 수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사실만으로는 금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 주기적인 원금 일부 상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상환을 잘 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굳이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