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국세청 등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내요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이 입금된 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자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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