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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긴꼬리21
강한긴꼬리2123.05.23

차용증 작성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위해 자금조달증빙자료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작년에 써둔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니 차용이후에 계약서 작성을했더라고요...(실체 차용일 11월4일, 계약서 작성일 12월 14일)

공증은 없습니다..

이부분 문제가 될거처럼 보여지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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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국세청 등의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내요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모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이 입금된 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발생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자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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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금원의 대여일과 계약일이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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