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미수인데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무보험인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제가 운전자인척 바꿔치기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 조사 전에 그냥 자수를 하였습니다. 보험금도 지급 전이었고 경찰조사도 시작전이였습니다.
근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으로 구약식이 넘어가서 200만원의 벌금에 쳐해졌는데 미수에 그치고 자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 사례를 보니 보험사기를 치다 걸린 사람도 300만원의 벌금형인데 미수에 자수를 하여도 이렇게 벌금이 나오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항소를 하여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것처럼 미수나 자수 감경 고려해도 위와 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양형요소가 없다면 감액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