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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친화적인잉어

한참친화적인잉어

26.01.30

교통사고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질문입니다.

친구가 무보험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험가입자라 사고 후 바꿔치기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3일정도 지났을때 마음이 불편해서 경찰조사 전에 자수를 하였는데 조사 후 2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졋습니다.

편취금액이 없고 자수를 하여도 벌금형에 내려질수있나요 ?

그리고 항소를 하였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30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사기방지 관련 법률상 편취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편취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범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자수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수와 미수에 해당하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 편취금 미발생과 범죄 성립 여부
      보험사기 범죄는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보다 허위 사고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사고 후 보험가입자를 바꿔 보험처리를 시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사에 접수되기 전이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자수의 법적 효과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형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사안의 경중과 범행 태양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전혀 없거나 선처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소 가능성과 실무 판단
      항소를 통해 형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1심에서 이미 미수, 자수, 편취금 미발생 등이 반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절차상 위법이나 양형의 현저한 부당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심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한 경우에 감경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편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 보험사기 특별법 관련 처벌 사례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과다를 다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