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험 운전 바꿔치기 처벌관련 질문합니다.

황색불 진입해서 상대차량이 제차 옆을 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무보험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사고처리를 했지만 양심이 너무 찔려서 경찰 수사전 보험금 지급전 자수를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동승자만 자수하였더고 나와있고벌금은 보험미수로 200 각각 나왔고 신호위반 500 나왔습니다. 이의제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득인지 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득실 여부를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충분히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지, 그럼에도 위 처분에 이른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자수감경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