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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23.06.18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22.6.20 입사

23.6.05 퇴사 (1년미만자이지만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봄)

월급 3,700,000원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평균임금기준

1일 평균임금 (3,700,000+200,000)*3개월/92일=127,170원

퇴직금 127,170*30*350/365=3,658,315원

*통상임금기준

1일 통상임금 (3,700,000+200,000)/209*8=149,290원

퇴직금 149,290*30일*350/365=4,294,643원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왜 월고정급여보다 많게 책정되는지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평균적으로 퇴직금=한달월급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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