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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6.18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좀 봐주세요!

22.6.20 입사

23.6.05 퇴사 (1년미만자이지만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봄)

월급 3,700,000원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평균임금기준

1일 평균임금 (3,700,000+200,000)*3개월/92일=127,170원

퇴직금 127,170*30*350/365=3,658,315원

*통상임금기준

1일 통상임금 (3,700,000+200,000)/209*8=149,290원

퇴직금 149,290*30일*350/365=4,294,643원

제가 계산한 게 맞을까요???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왜 월고정급여보다 많게 책정되는지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평균적으로 퇴직금=한달월급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나오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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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로 하기 때문에 결국 30일 * 8시간 = 240시간으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분모의 시간 수가 더 적은 통상임금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많은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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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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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경우이므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보다 클수도 있습니다.

    3.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은 없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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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대략은 맞지만 23. 3. 6. ~ 23. 6. 5.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단순 3개월 급여는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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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무급휴무일인 날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거나 적어서,

    한달 임금이 한달 통상임금과 동일한 경우(위 사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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