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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몽파파
코몽파파23.05.30

3인 미만의 업장에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3인 미만 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인데 주20시간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업주께서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여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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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소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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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하시려면

    현 9,620원 * 1.2배 = 11,544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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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9,620원)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620×4=38,480

    주휴수당 분할금을 a라고 하면

    a×20=38,480

    a=1,924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급 임금=9,620+1,924=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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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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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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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주 20시간이면 한주 개근시 4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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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20/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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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인 미만 사업자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4시간에 시급을 곱한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구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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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임금의 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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