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9,620원)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620×4=38,480
주휴수당 분할금을 a라고 하면
a×20=38,480
a=1,924
주휴수당 포함한 시간급 임금=9,620+1,924=1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