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행위 신고하면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일반차량이 도로에서
음료수캔, 플라스틱물통을
밖으로 내던져서 사고날뻔했는데
신고절차와 신고후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해당차량은 시속 50키로이상다니는 차량이였고
저는 바로옆 차선을 이용중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행중 도로에 쓰레기등을 투기하는 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위 규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 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을 투기 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밖으로 각종 쓰레기, 예를 들면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68조 사항 외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되어 과태료가 2중으로 부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