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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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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운전을 하면서 가끔보면 운전하는사람들이 차문을 열고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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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밖으로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며, 쓰레기뿐만이 아닌 돌이나 병, 나무, 쇳조각 같은 것들도 차량 밖으로 무단투기 시 도로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호에 의해 운전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이를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특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